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이 회장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입력 2024-02-05 13:29   수정 2024-02-05 13: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이 이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데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원장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중도상환 후 재가입자가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 "여러번 가입한 사람이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은 (저도) 같지만 2015, 2016년에 있었던 H지수 중국 부동산 손실점 등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고지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이익을 본 다음 롤 오버(만기 이월) 형태로 재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신규 가입이건 재가입이건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된 지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한 게 있다"며 "현재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끝내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거용건물의 공사비지수는 152.54로 2020년 12월(122.0)과 비교해 24% 올랐다.

같은 기간 PF 대출금리도 연 5%에서 연 8%로 급등해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737만7000원으로 1년 전(642만5000원)보다 95만2000원 올랐다. 금감원은 낙찰가율 60%에 부실 PF 사업장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PF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지난해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개별 저축은행들로부터 충당금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또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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